건설업안전관리자 모든 과정을 끝낸지 일주일
짧은 일정이었지만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내가 이 자격을 쓸 수 있을지 쓸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신나!
바로 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료증을 저장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이트 접속
우측 상단에 마이존 클릭
상단에 경력신고 → 교육신고 탭으로 이동한다.
하단의 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인증서 로그인을 마치면 교육신고 아이콘으로 바뀐다. 클릭클릭!
기존 교육신고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하단의 교육신고 클릭
교육기관 조회를 했더니 안전보건공단이 없다.
공단인데 왜 없지?
결국 하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출력 후 협회로 팩스 접수를 했다.
교육이수증 사본 인쇄 후 하단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후 접수하면 된다.
FAX (02-3416-9098)
팩스를 보내고 하루 뒤 협회 신고 완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
다시 기술인협회에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 마이존 클릭
상단의 경력 조회→교육훈련→교육훈련 이수 현황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할 일 끝이지만!
추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를 위해 추가로 해야할 일을 체크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34시간 / 그리고 신규 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것이라고 한다.
관련 법 사항
내가 궁금한 것은 이거였다.
현재 기술인 협회에서 최초 교육(35시간)과 기본 교육(35시간)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의 면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직무교육을 받은 후 기술인 협회 교육을 갈음하였다는 글은 많이 보았지만 반대의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고
면제 사항도 신규 교육이 아닌 보수교육 면제여서 의문이었다.
문의 결과 안전관리자신규교육 → 기술인협회 교육으로 갈음은 가능하나 기술인협회 교육 이수를 안전관리자교육으로 갈음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특히나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가능하지 않다는 답변.
당장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 추후 진행을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면 신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기약하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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